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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혼인신고 하는방법(준비물 혼인 신고서, 증인 2명 정보, 어디서 하나요?)

불곰명함

안녕하세요. na_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눈 내리는 겨울

새싹이 돋는 따뜻한 봄

활기찬 분위기의 여름

우리나라 사계절 모두 결혼하기 참 좋죠!

​종종 들려오는 지인들의 결혼 소식은

참 설렌답니다☺

결혼, 임신과 출산, 주택 청약, 보금자리 대출 등의 이유로

혼인사실을 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혼인신고 준비물은 무엇인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 신고서 [양식 제10호]

부부 신분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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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도장 “부부 인감도장”으로 혼인 신고서 성명 (인)란에 도장 날인 (꾹~)

 

  • 본인과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 확인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증인 2명의 정보는 미리 준비(작성) 해주세요.  증인은 부모님, 친구, 지인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증인으로 적어주셨어요.

혼인신고 양식 받기!

[혼인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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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혼인신고 어디서 하나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효력

혼인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신고,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혼인신고     850850

(사진 클릭하시면 “찬란도장 스마트스토어”로 이동합니다~)

찬란도장 스마트스토어

 

둘이 만나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여정의 길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의 결혼

부부가 한 평생 같이 살며 함께 늙어간다는 건 귀한 축복 같아요~!

부부가 됨을 약속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 부부 인감도장으로 기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불곰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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